
"장례지도사"라고 포털에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해 전만 해도 이 단어는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검색창에 장례지도사를 치면 반려동물장례지도사 관련 정보가 먼저 뜨는 경우가 많아졌더군요.
오랫동안 장례지도사로 일하면서, 이제는 장례지도사라는 말도 사람인지 반려동물인지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됐구나 싶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를 계기로, 사람 장례와 반려동물 장례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 이 글은 대전 지역에서 18년째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유가족을 상담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보기
| 사람장례 | 반려동물 장례 | |
| 적용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
| 법적지위 | 고인 | 동물(생활폐기물로도 분류됨) |
| 기본절차 | 안치,염습,발인,납골 | 사망 당일 화장 및 안장가능 |
| 시설이용 | 장례식장, 화장장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
법률의 적용,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의 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등 절차 하나하나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은 조금 복잡합니다.
동물보호법상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되기도 합니다. 사유지에 임의로 매장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사람 장례와는 확연히 다른 지점입니다.
지금이야 반려동물 전용 화장장이 많이 생겨서 이런 일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저희 장례식장으로도 반려동물이 이용 가능한지 묻는 문의 전화가 종종 걸려오곤 했습니다. 화장장 쪽에도 사람이 아니라 동물 화장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사람과 동물의 장사 절차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겠지요.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법이 폐기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사실 자체에 서운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 장례와 다른 절차의 차이
사람의 장례는 보통 3일장을 기본으로 하고, 안치에서 발인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반려동물 장례는 훨씬 단순합니다.
제 동료 장례지도사 중 한 분은 직접 반려동물 화장장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데, 반려동물이 사망한 당일 가족이 화장장으로 오면 화장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남짓이라고 하더군요.
가족들이 반려동물 사체를 데리고 화장장으로 방문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화장을 하게 되고, 화장이 끝나면 건물 3층에 마련된 납골당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원하는 보호자는 유골을 보석으로 가공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지만 보호자가 느끼는 슬픔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성껏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 장례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격증 시장이 말해주는 변화
최근 저희 장례식장으로 실습을 나온 장례지도사 자격증 준비생 중 한 명은 여자친구와 이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장례지도사 자격까지 취득하려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두 자격을 함께 준비하는 흐름이 흔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장례지도사의 경우도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쪽도 함께 검토해 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장례지도사가 하는 일 현장에서 본 그대로 씁니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장례 비용 구조
반려동물 장례도 수의, 관, 납골당, 보석 가공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사람 장례의 상조 상품처럼, 반려동물을 위한 사전 준비 상품도 하나둘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상당하다 보니 세상의 흐름이 변하는 것 같고, 장례지도사라는 의미가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 같다는 인상도 받습니다.
두 장례는 사람과 반려동물 이라는 점에서 절차와 느낌은 다르지만, 무엇보다 남겨진 가족들의 상실감은 다르지 않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늘 느낍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반려동물이 죽으면 무조건 화장을 해야 하나요? 그냥 마당에 묻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라 해도 반려동물 사체를 임의로 매장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하거나,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뿐입니다. 마당에 묻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금지된 방법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Q2.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조문객을 받는 장례식을 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전용 빈소를 갖춘 장묘시설도 생겨서, 소규모로 추모 의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 장례처럼 조문, 발인제, 성복제 같은 정형화된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업체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용하시려는 장묘업체에 직접 문의해서 어떤 절차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Q3. 반려동물 장례지도사와 사람 장례지도사는 같은 자격증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자격입니다. 사람 장례지도사는 국가공인 자격이지만,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두 자격을 함께 취득하려는 분들도 늘고 있지만, 시험 과목이나 실습 내용, 관할 법령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땄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4. 화장한 반려동물 유골을 집에 계속 보관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람의 유골과 달리 반려동물 유골 보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골함 형태로 집에 모셔두는 분도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골을 보석으로 가공해서 늘 곁에 두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봉안이나 자연장처럼 별도로 모실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Q5.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따로 신경 쓸 게 있나요?
병원에서 사망하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병원 측이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할 수 있어서, 원하실 경우 그대로 맡기셔도 됩니다. 다만 화장이나 장묘시설 이용을 원하신다면 사체를 인도받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기 쉬운 절차가 있는데, 동물등록이 돼 있던 반려견이라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반려동물등록 현황 조회
※ 본 콘텐츠는 장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정보 공유 글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장례 준비 시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