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를 치르고 나면 대부분은 화장이나 매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장례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런 길을 택하는 건 아닙니다. 시신기증(고인의 몸을 의학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대학병원 등에 기증하는 것)과 장기기증(특정 장기를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온 선택인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확연히 줄어든 뒤로 요즘은 예전만큼 많이 접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은 기증하는 대상과 시점, 절차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시신기증은 사망 후 신체 전체를 의과대학에 넘기는 것이고, 장기기증은 뇌사 판정 이후나 생전에 특정 장기만 이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의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 명목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이 글은 대전 지역에서 18년째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유가족을 상담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보기
| ▶ 목차 1. 시신기증이란 무엇인가 2. 시신기증 절차 알아보기 3. 장기기증이란 무엇인가 4.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의 차이점 5. 장기기증 유족 지원금 6. 시신기증을 돌아보며 |
| 구 분 | 시신기증 | 장기기증 |
|---|---|---|
| 기증 대상 | 신체 전체 | 특정 장기(신장, 간, 각막 등) |
| 기증 시점 | 사망 후 | 뇌사 판정 후 또는 생전 |
| 신청 기관 |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
| 목적 | 의학 교육, 해부학 연구 | 이식이 필요한 환자 치료 |
| 유족 지원금 | 별도 지원 없음 | 장제비, 진료비 지원 |
시신기증이란 무엇인가
시신기증은 말 그대로 고인의 몸을 의학 교육이나 해부학 연구를 위해 대학병원이나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제도입니다. 신체 전체를 학생들의 해부 실습이나 의학 연구용으로 넘기는 방식이라, 특정 부위만 제공하는 장기기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종종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고인의 유언이었다며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문의하시는 유가족을 종종 만납니다. 장기기증 서약만 하셨는데 시신 전체를 기증하는 줄 알고 계신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전에 어떤 형태로 뜻을 밝히셨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시신기증을 실제로 진행하려면 해당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042-580-8205, 8201) 또는 시신기증이 가능한 병원으로는 건양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대전대학교한방병원으로 연락하시면 접수 절차와 필요 서류를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 절차 알아보기
절차는 크게 생전 등록과 사후 동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전에 본인이 직접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아서 작성해 두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 경우 가족들도 동의서를 작성해야 가능하며 혼란이 없도록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동의가 없다면 본인 미리 신청했다 하더라고 기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후에 유가족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와 가족 동의서를 갖춰 대학 측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다만 대학마다 접수 가능 여부나 시기가 다르고, 이미 부패가 진행되었거나 사고사로 부검이 필요한 경우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기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발인 이후 병원 측으로 시신이 인계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대학 측에서 화장까지 진행해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의 경우 의과대학 건물 내에 헌체(獻體, 시신을 기증하신 분을 지칭하는 표현) 하신 분들을 위한 별도의 납골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화장 이후 유가족이 원하시면 15년 동안 봉안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가족은 그 전까지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는 등 일반적인 상을 그대로 치르시면 되고, 발인 이후로는 특별히 유가족이 챙기실 절차가 없이 병원 측이 남은 과정을 맡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장기기증이란 무엇인가
장기기증은 신장, 간, 각막, 심장 등 특정 장기를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전에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뇌사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의 동의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식 대상 장기별로 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분이 기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건강 상태나 사망 원인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신기증과 달리 장기기증은 이식 수술이 이루어진 이후 남은 신체는 곧바로 유가족에게 인도되어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발인이나 장례식 자체가 크게 지연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충남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042-280-7994, 7235)가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상담, 뇌사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관련 문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의 차이점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절차와 시점의 차이입니다. 장기기증은 뇌사 판정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이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정과 진행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 후 장례식장 입실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시신기증은 사망 이후 발인까지 모두 마친 뒤 병원 측으로 인계되고 1~2년이 지나야 대학에서 화장까지 진행한 후 유골이 가족 품으로 돌아옵니다.
장기기증은 특정 장기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곧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 시신기증은 신체 전체가 대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유가족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마음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제도 모두 숭고한 결정이지만, 유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과정의 무게는 분명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장기기증 유족 지원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 명목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기만 기증했을 때는 장제비 360만원과 진료비 180만원이 지원되고,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한 경우에는 장제비가 54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사후에 인체조직만 기증한 경우에도 장제비 360만원과 진료비 18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장제비는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라, 유족 입장에서는 장례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식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한 분에게는 이식 후 1년간 정기검진 진료비가 지원되고, 근로자가 기증을 위해 입원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지원금 제도 자체를 모르고 계신 유가족이 많습니다. 기증을 결정하는 이유가 지원금 때문은 아니겠지만, 알고 계시면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구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함께 안내드립니다.
시신기증을 돌아보며
며칠 전 모임에서 지인들과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 옆자리에 계시던 분이 제가 장례지도사라는 걸 아시고는 자기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어디를 가자고 하시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갔는데 그곳이 충남대학교병원 의과대 납골당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여기로 올 거니 그렇게 알아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신기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본인도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화장해서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모시는데, 아버지는 왜 하필 시신기증이냐는 마음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발인을 병원으로 해서 인계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화장까지 다 마치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서운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버님이 하신 선택이 참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옆에서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결정을 하셨다고, 시신기증이라는 게 마음먹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나중에 본인도 시신기증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야 장례지도사로 일하며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봐왔으니 이해가 가지만, 일반적으로는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시라고요. 분명 좋은 뜻에서 하는 결정이지만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가족들과 원만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 남아 있는 자녀들의 의견도 미리 물어보시는 게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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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출처
시신기증과 장기기증, 지원금 관련 공식 정보는 아래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서 최신 절차와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장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정보 공유 글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장례 준비 시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