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까운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서 조모상, 조부상 부고를 받았을 때 '뭐지' 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 부고라면 조문을 가야 한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조부모님 부고는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글에서는 조모상,조부상,장인상(빙부상),장모상(빙모상),시부상,시모상 부고를 받았을 때 용어 뜻, 조의금 금액 기준, 연락 방법, 조문 예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고장에 자주 나오는 용어
부고 문자나 메신저를 받다 보면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뜻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용어 | 뜻 |
|---|---|
| 별세(別世) | 한자 그대로 풀면 '세상과 작별한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격식 있게 쓸 때 사용합니다. |
| 조모상(祖母喪) |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음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외조모상은 외할머니의 별세를 가리킵니다. |
| 조부상(祖父喪) |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음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외조부상은 외할아버지의 별세를 뜻합니다. |
| 장인상 / 빙부상(聘父喪) | 자신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장인상, 남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는 빙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
| 장모상 / 빙모상(聘母喪) | 자신의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장모상, 남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빙모상이라고 표현합니다. |
| 시부상(媤父喪) |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음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
| 시모상(媤母喪) |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음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
빙부상 빙모상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빙부상, 빙모상은 동료나 지인의 배우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배우자 부모님 장례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최근 장례 현장에서 보면 빙부상·빙모상도 부친상·모친상 못지않게 부고를 넓게 보내고,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영향도 있고, 장례를 함께 치르는 당사자 역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오랜 시간 유가족 곁에 있다 보니 알게 된 게 있는데, 빙부상·빙모상에서 배우자는 상주 가족으로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전반을 함께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슬픔보다 몸이 먼저 지치는 장례이기도 합니다.
조의금은 부모상에 준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평소 배우자와도 가깝게 지낸 사이라면 그 이상을 챙기는 경우도 많아요. 직접 조문이 어렵다면 이체 후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장례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처럼 짧고 따뜻하게 연락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 조문 절차 전반이 궁금하신 분들은 장례식장 조문 처음 가는 분들을 위한 기본 가이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부상 시모상 며느리 입장에서 가장 무거운 장례
시부상·시모상은 여성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장례 중 하나입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이기 때문에, 며느리는 직접 상주 가족으로서 장례 전반에 깊이 관여하게 되거든요.
장례 현장에서 매일 보는 일이지만, 시부상·시모상에서 며느리가 감당하는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조문객 응대, 음식 준비, 친척 어른들 챙기기까지 빈소 안팎을 종일 뛰어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른 유가족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장례입니다.
동료나 친구가 시부상·시모상을 당했다면, 위로 문자 한 통을 보낼 때도 이 점을 감안해서 쓰는 게 좋아요.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장례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처럼 당사자의 수고로움을 알아주는 한 마디가 훨씬 마음에 닿습니다. 조의금은 빙부상·빙모상과 마찬가지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고, 관계의 깊이에 따라 조율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부고 알리기도 조심스럽
부모님 장례라면 부고장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조부모님 장례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유가족 입장에서도 조부모 부고를 주변에 알리는 게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나 지인, 직장에만 조용히 알리고 넓게 퍼뜨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고를 받은 입장에서도 이 점을 이해하고, 친분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직접 조문을 갈지, 부의금을 보낼지, 아니면 따뜻한 위로 문자 한 통으로 마음을 전할지는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조모상·조부상 부의금은 부모상보다 적게 내는 게 사회적 관례입니다. 그냥 아는 사이라면 3만 원,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면 5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팀 전체에서 금액을 모아 전달하는 방식도 많이 쓰이니, 선배나 총무에게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 조의금 봉투 작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의금 봉투 쓰는 법 금액기준 표기방식 계좌이체 예절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조문이 어려울 때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좌 이체로 부의금을 보내는 것도 충분히 예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부고 앱을 통해 부의금 계좌가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이체가 훨씬 편리해졌어요.
이체할 때는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정확히 써주세요. '부의 홍길동', '근조 김철수' 형태로 조의를 뜻하는 말과 자신의 이름을 함께 적는 게 관례입니다. 이체 후에는 반드시 따로 연락을 드려야 해요. "계좌로 조의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처럼 짧게라도 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조의를 전할 때는 짧고 정중하게 쓰는 게 핵심이에요. 이모티콘은 쓰지 않는 게 예의이고, 자신의 이름과 부서를 함께 밝혀서 상대방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고 이후 수십 통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누가 보냈는지 바로 파악되는 문자가 훨씬 편하거든요.
[관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장사정보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본 콘텐츠는 장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정보 공유 글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장례 준비 시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